공포영화 잘보는 방법과 무서운 거 극복하는 법  
본문 바로가기
영화

공포영화 잘보는 방법과 무서운 거 극복하는 법

by kingmin00 2021. 7. 22.

여름이 되면 항상 등장하는 것들이 바로 공포입니다. 공포영화는 여름에 봐야지 하는 이유는 바로 시원함을 느끼기 위해서 라고 하죠 하지만 공포영화 자체에서는 시원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단지 여름에는 우리가 짧은 옷들을 입고 냉방이 강한 극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영화에 더욱 쉽게 몰입할 수 있어서 이런 공포 영화들이 더욱 관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공포영화 자체가 과거 B급 영화로 평가받고 저예산 영화에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여서 크게 흥행하지는 못하지만 워낙 저예산으로 만들어 어느 정도 수입은 챙길 수 있기에 작품성이 저조한 공포영화의 등장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공포를 못 보는 사람은 아예 못 보는 것이고 마니아층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니아층이 되는 공포 잘 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공포의 종류와 잘 보는 방법-

아쉽게도 공포를 잘 보고 못 보고 하는 기준은 바로 선천적인 것에 있습니다. 물론 이는 후천적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결국 싫어해야 하는 공포를 마주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학교괴담'이나 '무서운 게 딱 좋아' 같은 공포 만화 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포가 주는 효과를 알고 이를 더욱 찾아보니 지금은 공포영화 개봉했다 하면 바로 달려가서 보는 편입니다. 그런 제가 공포를 극복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포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역겨움

  *대처 불가

   *소름

 

1. 역겨움- 역겨움은 사실 한국인들의 정서와는 조금은 거리가 멉니다. 쉽게 말해 환 공포증이나 벌레들 혹은 구토를 하는 장면 등이 이와 같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사실 이는 그 물체를 보는 순간에 공포를 느끼지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 역겨움을 극복하는 가장 크고 쉬운 방법은 바로 접근입니다. 역겨움은 결국 우리의 시각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한 멘탈관리로 동기부여 영상을 보거나 작은 성취 혹은 운동을 통한 신체 보상을 통해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대처 불가- 이것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공포로 귀신, 초자연적 현상, 생명의 위협 등이 있습니다. 이는 그 상황이 끝나도 여전히 여운이 남고 흔히 말해 집에 혼자 있을 때 다시 그 공포가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 방법: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역겨움과는 비슷하지만 이는 우리 신체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또한 운동을 통한 신체 보상을 통해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신체에 대한 변화를 주기 때문에 몸이 경직돼있다던가 호흡이 짧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로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풀어주거나 이완시키는 요가를 배우면 좋습니다. 또한 깊은 호흡을 통하여 뇌에 산소와 탄소를 일정한 비율로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대처 불가의 공포는 생명에 위협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극복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포영화를 보러 간다면 극장에서 나오지 않고 영화를 끝까지 다 보겠다는 목표를 시작해서 한쪽 눈은 뜨고 보겠다. 그다음은 두쪽 눈은 뜨고 있지만 자막 쪽을 보겠다 라고 점점 목표를 높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3. 소름 - 대처불가와 다르게 신체적인 피해는 없지만 본능적인 피해나 불쾌함을 주는 공포입니다. 예를 들어 놀이기구를 탄다거나 조명 없는 거리를 혼자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역겨움과는 달리 크게 여운이 남지 않으나 역겨움 자체가 소름으로 변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하지만 대처 불가와는 다르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 놀이기구를 타지 않는다던가 어두운 길을 가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 갈 때 그 공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앞서 역겨움과 대처 불가를 극복한다면 자연스럽게 소름 또한 극복이 가능합니다.

 

-극복하기 위한 노력-

대한민국 현행법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공포심, 불안감을 조성하는 글, 소리, 그림,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노출시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화관에서 우리가 보는 공포도 적절한 수위 조절이 되어 있고 심한 경우 영화사 자체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편집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장을 통해서 보는 영화들은 우리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작품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처녀귀신이나 온전히 사람의 모습을 한 푸른 조명의 귀신을 더 무서워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피에로나 크리처 같은 것에 더한 공포를 느낍니다.

 

결국 공포는 각 나라의 역사나 문화가 깊게 뿌리 박혀 있고 생존이라는 공포가 원초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100% 극복하기란 어렵습니다. 저 역시 공포 영화를 보면 밤에 생각나기도 하고 무엇보다 잠자리나 날파리 같은 것들을 잡기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극복하고 싶어 하는 공포들은 모두 우리의 선택에 따라 그것을 볼 수 있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화가 무서우면 극장을 나가거나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면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촬영 장면을 생각하기도 하면 됩니다.

 

어릴 적 무서웠던 것들이 지금 보면 아무렇지도 않을 것처럼 지금부터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개발하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장시킨다면 자연스럽게 공포에 대한 거부도 줄어들 것입니다.

공포가 힘들다면 여러분이 공포적인 존재가 되면 됩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