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의 의의 효과 종류 핵심 요약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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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법률

무효의 의의 효과 종류 핵심 요약 총정리

by kingmin00 2023. 6. 2.

무효의 의의 효과 종류 핵심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법률행위의 무효란 당사자가 의역한 법률 효과가 법률 행위 성립 당시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무효는 법률 행위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여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무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아래에서 모두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효의 의의

 

 

 

무효의 효과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으며 당사자는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류
  •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누구나 혹은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상대적 무효는 법률 행위의 당사자 사이에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는 무효입니다
  • 전부 무효, 일부 무효: 민법은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의 전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률해의 일체성 분할 가능성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간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는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확정적 무효: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이 확정적으로 부정되는 것의 무효의 원칙적 형태이며,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무효가 됩니다
  • 유동적 무효: 법률행위가 무효이나 추인이거나 허가등에 의하여 법률행위 당시로 소급하여 유효가 될 수 있는 법적 상태를 말합니다 (유동적 무효에서 법률 상태를 허가를 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효의 의의 효과

협력의무 이행 청구 가능

서로 토지거래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협력 의무의 이행을 소로서 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 신청에 이르기 전에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일정 소해 배상을 하기로 하는 약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협력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기에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지만 계약이 무효이므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을 허용될 수 없습니다

 

계약금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당사자가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확정적 무효가 되어야 비로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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